앞으로 B형간염 치료제에 대한 내성발현으로 인해 두 가지 약제를 병용투여하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형액응고저해제인 '프라닥사'와 화학요법제 '녹사필현탁액'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반면, 전신마취제인 Desflurane, Isoflurane 제제, Sevoflurane 흡입액은 투여대상을 허가사항 범위 내로 확대함에 따라 세부인정기준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마련,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입안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B형간염치료제 내성환자에 있어 아데포비어(오리지널 제품명 '헵세라')와 타 약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두 가지 약제 모두의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내성으로 인해 두 가지 B형간염치료제를 병용투여하는 경우, 한 가지 약제에 대해선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했다.
또한 혈액응고저해제(항응고제)인 '프라닥사캡슐'은 허가사항 범위 중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서 와파린을 사용할수 없 는 경우,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혈전색전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또는 △75세 이상 △심부전 △고혈압 △당뇨 △LVEF<35% 또는 fractional shortening<25%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환자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출혈환자, 중증 신장애 환자(CrCl<30ml/min) 등에는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화학요법제인 '녹사필현탁액'은 허가사항 범위 중 장기간의 호중구 감소증이 예측되거나 침습성 진균감염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나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관해-유도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의 침습성진균감염증의 예방에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12월24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0-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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