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거마련 등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행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지만, 앞으로는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 세분화와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 취소근거 마련 등 의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를 일률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 중이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제재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 제재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다.
이와 함께 의료인 면허발급 후 3년마다 신고토록 한 규정을, 면허취득 초기의 실태파악 강화를 위해 면허발급 다음연도부터 최초 신고토록 변경토록 했다.
전공의 겸직금지 법률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이지만 국민의 권리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사무장 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규정된다.
또한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처벌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사망, 의식불명 등),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형제·자매가 추가된다. 현재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보험사에 대해 해외환자 유치업을 허용하되, 외국 보험사와 연계하거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보험판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에 한해 허용토록 했다.
유치업자 중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중대한 시장교란행위, 미등록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등록을 금지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인증이 가능한 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고, 인증 전담기관이 징수한 수수료를 경비에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의료기관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기관 변경 및 휴업 미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과 함께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등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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