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15일부터 일반 소비자들은 타이레놀·베아제·판콜에이 등 13개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2012.11.15) 방침에 따라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명시한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 지난달 31일자로 공포(발령)했다.
제정 고시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10정)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8정)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8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아렉스(4매) △제일쿨파프(4매) 등이다.
복지부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2015년 11월 14일까지로 명시했다.
한편 이 고시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01,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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