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 개최
정부는 앞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또 유전자검사와 관련해 현행 규제방식(Negative 방식)을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선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 의료원장)는 2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건의 안건을 보고받고 심의했다.
우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그간 진지한 논의가 어려웠던 주제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 의료진, 환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은 현실로,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구체적 추진 방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특히, 논란이 있는 사항(추정대리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사회적 합의체 미합의 사항 등)은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안건은 향후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현행 규제방식(Negative 방식)을 유지하되, 미성년자 유전자검사에 대해선 규제방안을 마련(질병치료 등 제외)하고 현행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는 현행 규제방식(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가(단체) 의견 및 희귀 유전질환을 보유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질병관련 유전자검사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하는 방식(비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이 의뢰하는 경우만 가능)은 현행을 유지토록 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국민 검체의 해외반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등 규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제2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민간위원 9명(김성덕 위원장, 박국수 부위원장, 고윤석 위원, 박호진 위원, 손영수 위원, 손진희 위원, 이은모 위원, 조승열 위원, 장영민 위원)과 정부위원 3명(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 등 12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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