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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기관 부합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 |
해외환자 유치시장 투명성·책임성 제고
정부가 오는 '2020년 글로벌 의료서비스 허브(Hub)화'(해외환자 유치 100만명, 대형병원 해외환자 점유율 5%)를 달성하기 위해 해외환자 전용 복합의료타운 조성 지원에 적극 나선다.
2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외 환자유치 복합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달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시행규칙'을 제정한 데 이어 제주 복합헬스케어 타운에 건강검진센터·노화방지센터 등을 해외환자 맞춤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하 '영리병원')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자 소지자 최소 비율은 10%, 병원장·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이상을 해외 유명 병원 소속의사로 구성된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국내 유치와 연계해 인천시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 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에 적합한 숙박시설 인프라도 구축된다. 의료 관광객 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 명칭(예: 메디텔) 부여 및 설립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관광진흥법 시행령)된다.
'의료기관·유치업체의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증축 150억, 개보수 80억 한도 융자, 공자기금 변동금리기준 1.25%p 우대) 활성화를 유도하고이를 위해 11월 중 의료기관․유치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대학내 교육실습 목적으로 설립하는 관광숙박시설을 활용해 해외환자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따라서 호텔 관련학과를 설치한 대학내 교육·실습 목적의 관광 숙박업 시설 건축 허용이 추진(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법제처 심의중)된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책임성이 제고된다. 덤핑방지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국제의료수가 기준(국제의료협회 소속 의료기관별 자율 적용)이 마련되고, 해외환자 유치 수수료 가이드라인(상급종합병원 진료 13% ± 3%, 의원: 피부·성형 16% ± 4%)도 도출돼 적용이 권고될 예정이다.
해외환자 유치로부터 발생한 진료수입의 회계처리는 별도 항목으로 구분, 계리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중 의료기관 회계처리규칙에 의한 재무제표 세부작성 방법을 개정, 고시할 방침이다.
해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장치도 마련된다. 따라서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민간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촉진된다. 해외환자송출·의료기관 해외진출시 인센티브(환자송출 의료기관 선정시 가산점 부여: 연내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마련)가 부여되고, 지자체별 '의료관광 협의회'(경기: 국제의료관광협의회, 대전: 의료관광육성협의회, 부산: 의료산업협의회 등) 소속 의료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유도된다. 병원급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배상책임 보장방식의 공제회 설립도 검토된다.
아울러 치료수준 등 정보 제공으로 합리적 선택 유도 및 의료 서비스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보증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 대상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급(30병상 이상) 대상 의료기관 인증제를 성형외과 등 해외환자 유치가 많은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Upgrade)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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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02,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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