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176개국의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등 대표자들이 서울에 집결해 담배규제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하게 된다.
주요 참석자로는 WHO 마가렛 찬 사무총장을 비롯해 제5차 총회 의장인 리카도 발레라(우루과이) 및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을 포함해 20여명의 장관급 인사와 176개국 보건분야 주요인사들이며, 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각 국 대표단과 보건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루과이와는 12일, 호주와는 15일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MOU(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한다.
이번 제5차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최초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될 예정이다. 의정서는 협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외 특정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자 할 때 채택하는 것으로,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담배 공급 측면)와 관련된 내용으로, 2008년 제1차 정부간 협상기구(INB) 구성 이후 총 5차례 논의돼 올해 3월 제5차 INB에서 의정서 초안(draft)이 합의된 바 있다.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illict trade)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40 5억 달러(US)로, 주로 러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영국 등으로 불법 유통·무역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킨다.
이 같은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공조 속에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한국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다.
의정서에는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영국 등 EU에서는 담뱃갑에 납세 표시(fiscal mark), 담배사업 등록제, 담배 공급망 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진 않으나, 향후 담배값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이번 의정서 채택은 향후 담배값 인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의정서가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한편,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 선출이 있을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로 문창진 이사장(한국건강증진재단)이 추천될 예정으로 차기 의장에 출마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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