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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미승탑시 '과태료 150만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오는 15일부터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 달 24일부터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경우 구급차 운용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을 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위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 차관에서 장관으로 변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지원단 조항이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돼 각 부처에서 분산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화 이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 추진동력과 조정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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