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대형 음식점에서의 전면 금연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보건당국이 앞으로 식당 등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연 면적 150㎡가 넘는 휴게·일반음식점은 모두 금연장소로 지정된다. 하지만 간접흡연을 차단하는 시설이 마련된 커피숍이나 술집에서는 흡연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올해 12월부터 150m²이상 음식점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커피숍 등 일부 업소가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해 영업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런 업소에 대해선 전면 금연 조치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술집과 식당은 물론 커피 전문점까지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공간과 완전히 밀폐되거나 차단된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지난 2003년부터 PC방 내부의 절반을 흡연석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칸막이와 문을 설치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현재 대부분의 PC방은 금연석과 흡연석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단속 실적도 전무한 상황이다. 음식점 업주들은 이 같은 현실과 관련, "정부 금연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업소들이 이번 정책에 동참하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업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홍보활동 등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국제기본협약(FCTC) 총회를 앞두고 국내 흡연자 가운데 약 40%가 법으로 담배를 금지하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이 6일 공개한 ITC(국제담배규제사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자의 39%가 담배 완전금지에 동의했다. 서 회장은 "아이가 자동차에 탔을 때 차내 금연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흡연자는 전체 9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금연을 위해 추진하는 담뱃갑 경고 문구·사진 부착은 흡연자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흡연자 가운데 담뱃갑에 부착한 흡연 경고 문구·사진이 금연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2%, 담배가격이 금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응답자는 전체의 35%로 조사됐다.
ITC는 금연정책이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암 연구소(NIC)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8만 달러씩 매칭펀드 형태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2005·2008·2010년 3차례에 걸쳐 진행한 연구사업이다. 서 회장은 "이번 ITC 조사결과를 통해 어떤 금연정책이 흡연자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5~2010년 조사결과를 담은 ITC 보고서는 7일께 한국어판과 영문판으로 공식 발간될 예정이다. 오는 12~17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WHO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담배 불법거래 근절 방안을 담은 의정서와 면세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국내 금연정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의정서가 채택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법률 제·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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