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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보건의료계 '블랙홀' 부각
야당 의원 강력 반발…정부 법안 국회 제출
현 정권 말기에 영리병원 도입 문제가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리병원 설립에 반발하는 보건의료시민단체의 집회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토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영리병원 설립의 최종 확정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민주통합당)은 "현행 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에 대하여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규칙'을 공포한 바 있다.

김용익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며,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우선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의 정의를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법인격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시켰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외국인 진료용 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원천 금지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내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을 외국인진료소 또는 외국인전용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이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한 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 근거를 삭제했다.

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병원이 국내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영리병원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 의료기관을 지정해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한정된 외국인병원으로 포장됐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이라며, 복지부의 경제자유구역 국내 영리병원 강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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