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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2014년까지 유예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강보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오는 2014년 1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돼 오다가 약가제도개편으로 올해 4월 건보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전체 1만3000품목 평균 14%, 인하대상품목 6500품목 평균 22% 인하)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1년간(올해 2월~내년 1월) 시행을 유예한 데 이어 20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하게 됐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건보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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