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소 확대 지정…일부지역 취급품목 제한
복지부, '특수장소 의약품취급 지정' 개정·고시
이 달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편의점이 없는 특수장소(읍·면지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취급자(약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등록한 안전상비약 판매자 없는 읍·면지역의 경우,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타 관리 능력이 있는 자 순으로 안전상비약 취급 대리인을 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해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약 등의 판매가 이뤄지게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수장소 관리를 합리적으로 명시한 이 같은 내용의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지난 8일자로 개정 공포하고 이 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고속도로변 휴게소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이 없는 곳에 한 해 특수장소로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20조)에 의해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약사법(44조의2)에 의해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을 특수장소로 지정토록 했다.
하지만 고속도로변 휴게소 또는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 편의점 없는 읍·면지역의 특수장소에서는 안전상비약만 취급토록 품목이 제한된다.
특히, 읍·면지역의 경우 조산사·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위생사 또는 군의무병과(의무, 치무, 수의, 약제 등) 출신자, 이장,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타 관리 능력이 있는 자 순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취급 대리인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 여건상 대부분 마을이장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취급자(약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취급자는 분기별로 의약품 공급실적을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해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특수장소 운영실태를 조사토록 했다.
취급자에 대한 처분은 약사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체계 정비차원에서 이 고시에서는 삭제했다.
이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상비약 취급자 또는 대리인이 이 고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취급자 또는 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취급자는 특수장소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약품취급자지정서를 반납토록 했다.
한편 기존 특수장소인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등에 지정된 특수장소는 현행대로 운영된다.
취급 의약품의 범위는 △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안전상비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화상·상처치료용 거즈 등 일반약 △산화아연, 서라디아진 등 외용제 △포비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일반약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