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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이도 시술병원 인증제' 도입 추진
시술 질적수준 제고-시설·장비 과도 추진 억제효과
심평원, 의료자원 적절한 이용 유도 방침

앞으로 고난이도 시술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심사평가 선진화를 위한 미래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가치' 기반의 심사평가 연계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난이도 시술기관은 시술량과 진료결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만 시술할 수 있게 하는 '고난이도 시술기관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난이도 시술기관 인증제'의 대안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제(허가제)도 고려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특히, 최소 진료량 기준과 질 평가 결과, 진료권별 시술기관 분포 등을 근거로 진료비를 차등지급(감액)하는 고난이도 시술 수가차등제 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술량은 진료결과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수술 및 질환에 대해 최소 진료량 기준, 질평가 결과, 진료권별 기술기관 분포 등을 근거로 고난이도 기술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고난이도 시술기관 인증제가 도입되면, 시술의 질적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시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심평원 측의 분석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고난이도 시술기관 인증제 도입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고난이도 시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개발, 평가 시행, 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과정설계 등 제도설계 초기부터 관련 학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병상 및 고가 의료장비의 공급과 지리적 분포의 적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가와 심사, 평가를 이용해 의료자원의 적절한 이용을 유도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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