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위한 홍보·모니터링 강화'
이 달 15일부터 주말이나 야간에도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판매가 본격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전국 편의점은 1만1538개이며, 향후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24시간 편의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간 밤이나 휴일에 겪을 수 있는 의약품 구입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약사법 개정 이후,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판매대상 의약품을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7월 5일 13개 품목을 지정한 바 있다.
일반약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했다.
생산·유통 분야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의약품 도매허가 기준 합리화 등에 대해 제약업계 및 편의점업계와 수차례의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며,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게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약사회로 지정해 10월에 집중 교육을 실시했고, 지난달말부터 시·군·구에서 판매자 등록을 받고 있다. 14일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1만5191명에 달한다.
우선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며, 2개 품목(훼스탈골드정 12월, 타이레놀 160㎎ 내년 2월 이후)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3개 안전상비약 품목은 △해열진통제(5개: 타이레놀정 500mg 8정, 타이레놀정 160mg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 어린이부루펜시럽 80㎖) △감기약(2개: 판콜에이내복액 30㎖×3병, 판피린티정 3정) △소화제(4개: 베아제정 3정, 닥터베아제정 3정, 훼스탈플러스정 6정, 훼스탈골드정 6정) △파스 (2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안전상비약의 경우,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품 포장에 기재된 내용(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변경해 소비자 스스로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쉽게 선택하도록 했다.
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일반 소비자들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곳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약 구입에 불편이 없게 조치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약이 비치되며, 편의점과 상주하는 보건진료원이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약 구입에 불편이 없게 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장소에 대해선 안전상비약 생산업체가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약을 무료로 지원했다.
아울러 의약품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안전성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11월),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게 했다.
김원종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의약품 구입 불편에 대해 점검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