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실질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사실상 모든 기관이 다양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민간 보건의료기관이라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를 질병 예방, 건강 관리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진료수익 이외에 공공의료사업 참여에 따른 사업비용과 시설비용 두 가지를 의료기관의 새로운 수입 경로로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초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민간 보건의료기관이라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공공의료사업 내용과 참여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지원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공의료사업의 내용은 의료취약지역사업이나 취약계층진료사업, 감염병 대응 등에 한정돼 있고, 민간 참여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만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보건의료기관도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할 때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제공과 관련된 별도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민간 보건의료기관들이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면 건강보험과는 별도의 진료수입을 얻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시설과 장비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되면 민간병의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의료기관이 취약계층진료나 의료취약지역진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전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토록 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새로 규정하고, 적정진료를 하는데 따르는 진료수입 감소분과 기타 공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경영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했다.
김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의 의무인 공공적 기능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적정진료이고 적정진료에 따른 손실이나 취약계층진료에 따른 손해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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