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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조사 착수
무자격자 판매시 '징역 5년이하 2천만원 벌금'
15일 0시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이 전국 편의점에서 시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달부터 편의점들의 안전상비약 판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가 시작되는 15일 이후 1~2주 이내 복지부 직원들을 실제 전국 편의점 등에 투입해 판매 실태 여부를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무자격자 판매로 드러날 경우, 현행 약사법을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약사법(제35조)에 의하면 무자격자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매점이 안전상비약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은 후 시군구에 판매점으로 등록한 뒤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위해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거나,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연내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상비약 판매 여부를 포함해 편의점 취급 외 의약품 판매사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안전상비약은 15일 0시부터 전국 1만1538개 편의점에서 본격 판매되고 있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이 본격 유통되는 것은 처음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약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어린이용타이레놀정·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과 감기약인 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인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플러스정 등이다. 파스류인 제일쿨파스·신신파스에이도 판매된다.

하지만 복지부가 발간한 '안전상비의약품 길라잡이'를 보면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타이레놀·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은 과량복용하거나 음주 후 복용 혹은 다른 해열진통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간 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또 어린이부루펜시럽은 과량·장기복용 시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의약품 사용 시 문의사항은 의약품부작용신고센터(1644-6223)에서 상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이 판매되는 편의점은 전체의 50%가량"이라며, "소비자들은 편의점 입구에 붙어 있는 안전상비약 스티커로 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1907개 보건진료소에 안전상비약이 비치된다. 보건진료소도 없는 면·리 등의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인 가정이나 마을 이장집, 소방서 등 특수장소인 220곳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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