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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시 보건의료 기본틀 유지된다'
공적투자 적극 확대…건보 보장성 확대·기능중심 공공의료 확충 추진
복지부, 양승조 의원에 국정감사 서면답변

보건당국이 우리나라에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이하 영리병원)이 허용되더라도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의 기본적 틀은 흔들임없이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때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이름만 외국병원으로서 실제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고, 영리병원 도입이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15일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외국인 투자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한정해 도입될 예정이지만 이는 외국의료기관의 특성상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투자개방형이라는 수단을 택한 것에 불과하며, 건보제도 등 우리 보건의료의 기본적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향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적극 늘려 건보 보장성 확대, 기능중심의 공공의료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름만 외국병원, 실제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이라는 지적에 대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거주 외국인은 1658명에 불과하고, 고급의료욕구를 가진 내국인 수요도 부족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인천경자구역 거주 외국인 이외에도 의료관광객, 수도권 거주 외국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적용제외,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감안할 때 내국인 이용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 학교처럼 외국병원도 내국인 전용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외국의료기관의 이용자 비용부담구조, 국내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학교와는 다른 측면이 있고,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경자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건보적용이 배제되고 경자구역내로 제한되므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과의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의료비가 폭등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8월기준 전국 병상 수는 59만2000병상으로 인천시 송도에 설치 예정인 300병상 내외의 외국의료기관은 전체병상의 0.05%에 불과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향후 경자구역 및 제주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할 예정이지만, 건보제도 등 보건의료의 기본적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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