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일회용 의료기기의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확인하는 심사모니터링과 실태조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령 개정이 적극 검토된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대응방침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노력(일회용은 일회만 비용 보상)에도 불구하고 관련 처벌 규정의 부재와 함께 비용 절감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 또는 한 번의 시술과정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인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비윤리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사후감시가 용이하도록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 도입,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등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의료기기법 개정사항)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기의 생산·유통정보와 요양급여청구 정보를 연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간 정보연계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일회용 의료기기 용기 등에 '일회용' 표기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의료기관에서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혈액투석 필터 등)에 대한 재사용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후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심사 및 관리·감독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의료기기 재사용과 관련한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협회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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