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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부당징수 관리 강화
보건소-심평원 통해 정기적 지도·점검 철저
복지부, '환자 선택권 강화-지속적 제도개선 추진'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 부당 징수행위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지도·점검)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도(이하 특진제)는 진료 의사간 의료의 질 차이를 반영해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 건강보험수가 보전,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억제 등의 목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병원들의 총수입 대비 특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7.8% 수준으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2010년 비급여 항목들 중에는 26.1%로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진비는 다른 비급여와 달리 급여항목 수가에 추가로 부가하는 가산제도이며, 징수할 수 있는 항목과 상한을 정하고 있어 다른 비급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건강보험수가 가산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종별가산제도와 유사하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실제로 특진비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항목과 산정기준은 △진찰(기본진찰료의 55% 이내) △의학관리(입원료 20%이내) △검사(50%이내) △영상진단(25%이내) △마취(100%이내) △정신요법(50%이내) △처치.수술(100%이내) △침구 및 부항(100%이내) 등 모두 8개항목이다.

또한 특진비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특정 의사를 선택하고, 충분한 동의절차를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특진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진의사의 자격요건 강화, 비특진의사 배치 확대, 동의서 등 특진 신청서식 개선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선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특진의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특진 가능한 의사를 80%이내로 제한해 선택권을 확대했으며, 전체 의료기관 기준으로는 특진의료기관수는 10.6%에 불과하고, 전체 병원 전문의 수 대비 특진의사수는 28%에 그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개정된 제도의 시행에 맞춰 특진 현황, 환자 대기시간 등 정밀한 조사를 통해 효과를 모니터링해 환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 "자격 요건을 강화한 시행규칙이 올 10월부터 시행된 만큼,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진비 산정기준이 복잡해 계산 상 착오 등으로 과다징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진제'와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통해 병원이 특진비를 부당하게 징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특진비 과다징수에 있어 특진제와 진료비확인제도'를 모르면 국민들은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비를 지불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지?'라며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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