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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현행수준 동결
본인부담 감경대상 확대-요양보험수가 평균 5% 인상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확정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 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수준(건보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올해 5619원(보수월액의 0.38%)에서 내년에는 5709원(보수월액의 0.39%)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요양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7%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장기요양 인정자 올해 9월 33만6000명→내년말 38만9000명),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됐다. 요양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월 10만원 수준으로 임금이 인상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치매, 독거노인 등의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동서비스 비용'을 신설하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서비스 이용에 대해선 수가를 가산 지급한다. 특히,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월 20일이상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욕창치료 등이 필요한 노인들이 양질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처치 재료비 현실을 반영해 수가를 7% 인상했다. 이밖에 입소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등의 일당수가 2.4%를 올렸다.

장호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내년도 장기요양수가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수가 인상으로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고, 특히 치매·독거 등 요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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