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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1조467억'
작년 동기대비 1.6% 증가…월평균 37만5천건 청구
종사자 추가인력 가산제 도입…3600여명 고용창출 효과

올 상반기(1∼6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건수는 총 225만건(월평균 37만5000건), 금액은 1조546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3.5%,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2012년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청구금액은 1조54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 상승했다.

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비용 청구건수와 금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도 인정자 수의 증가와 수가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 급여비 증가요인이 있었지만, 실제로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특히, 올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증가 추세는 완만해졌지만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55점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춰 요양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2만4000명의 노인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하반기부터는 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시설 유형별로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20만9637명,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12만1743명이었으며, 청구건수는 재가급여가 71.7%를 차지해시설급여(28.3%)에 비해 높았지만, 금액은 시설급여가 51.3%를 점유해 더 높았다.

또한 입소형 시설(요양시설, 주야간, 단기보호)에 대해 종사인력을 추가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해 3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가산 및 감액조정제도'는 입소형 시설의 경우, 입소한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인력을 법적으로 갖춰야 할 기준보다 추가배치할 경우 수가를 가산해 주고, 법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수가를 감산해 지급하는 제도로, 기관 스스로 인력을 추가배치토록 유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시행했으며, 건보공단은 올 상반기 동안 1035기관에 대해 104억원을 추가로 가산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정확한 심사로 부당청구를 방지해 장기요양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재정추계와 업무개선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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