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전 종합병원 대상 시행
상급종합병원별로 제각각인 병실료, 캡슐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 진료비의 가격비교 정보가 오는 12월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병원별 가격정보를 제공,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이용 선택권을 높이는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을 확정하고, 연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항목에 대한 심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서면답변을 통해 "이 문제는 우선 현행 '비급여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널리 국민에 알려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진료비 과다청구 발생기관에 대해선 현재 심평원에서 요양기관별 환불현황 통보 및 현지계도 등을 통해 시정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며, 해당기관에 대한 별도의 패널티 부과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등 법적 타당성 측면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심사방안은 현재 심평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그 결과를 참조해 타당성 및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방안'에 따라 심평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으로 1차 공개대상 항목 6개(중분류기준 44개)를 선정한 뒤,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가격정보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이 달중 의료기관의 최종 확인을 거쳐 심평원이 구축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시스템'을 통해 12월중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12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와 소비자포털인 스마트컨슈머에 44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항목 진료비가 공개된다.
우선 12월부터 초음파검사와 PET(양전자단층촬영검사), 캡슐내시경검사, 상급병실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이 일반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는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MRI, 임플란트 등 일부 항목이 추가로 공개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종합병원(275개)까지 포함해 10여개 표준화 항목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 개정(비급여분류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급여목록의 용어ㆍ코드에 따라 통일), 표준화 작업과 함께 소비자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현재 제각각인 전문용어를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공개할 예정"이라며, "표준화에 대한 부분은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복지부 국감에서 남윤인순은 "국립대병원의 1인실 상급병실료는 최대 25만1000원(전북대병원 11만원, 서울대병원 36만10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으며, PET의 경우 조영제를 제외한 비용이 최대 46만원(부산대병원 102만원, 전남대병원 148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MRI(요전추 기본검사)나 초음파검사(갑상선)의 가격 편차도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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