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평가방법 등 공고
연구중심병원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지정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가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연구중심병원 신청서 접수·평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아 진행하며, 연구중심병원 평가결과에 대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년 3월께 지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11월23일)과 함께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정계획에 따르면 우선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은 지속가능한 연구행정체계가 구축돼 있어야 한다. 즉, 의료기관 내 기존의 진료체계와 구분된 연구전담 조직과 관리체계(독립된 재무관리 시스템, 연구전문인력: MD-PhD, PhD 양성 및 경력관리체계 등)를 갖추도록 했다.
병원내부 연구를 외부 인프라(연구소·기업·대학 등)와 체계적으로 연결해 연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추진체계 구축, 대학·기업체 대상으로 한 맞춤형 R&D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여부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산업화 역량(연구실적: SCI 논문 수, 지식재산권 건수, 의료수익 대비 연구비 비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지정기준(기본역량)은 '상급종합병원군'과 '종합·치과·한방·전문병원군'으로 분리해 적용하되, '상급종합병원군'은 보다 높은 수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의 평가방법 및 기준'으로 연구 조직, 시설·장비, 인력, 실적, 운영계획에 대해 서면·구두평가를 실시하며,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검증토록 했다. 1단계로 지정기준(기본역량) 충족여부에 대한 Pass/Fail 평가∙연구조직,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 연구실적,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2단계로 산업적 가치창출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현재역량(50%)과 미래역량(50%)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향후 10년 뒤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과거 연구실적과 현재의 역량 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주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연구중심병원제도 도입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지원 시스템과 연구역량을 구비해 산·학·연과의 개방형 융합연구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역량과 산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신청서 작성법 안내 및 평가관련 설명 등을 위해 내달 6일 오후 2시30분 복지부(종로구 소재)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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