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관광과 관련해 무자격자(불법브로커) 행위가 적발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선 '등록취소' 및 2년간 재등록이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논란이 된 불법브로커 등 중국인 의료관광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불법브로커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부정적 평판 형성 시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에 치명적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 불법브로커 거래 실태파악 및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경우 벌칙부과에 대한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11월 재입법예고)이며, 해외환자유치 관련 협회 차원에서 한국의료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체 행동 강령(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 회원들의 불법·폭리 유치업자 신고를 강화하고, 제보된 정보를 회원간 공유를 통해 자발적 정화운동(strike out)을 전개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진료비·프로세스 등 종합정보 제공과 One-click으로 의료 상담·예약이 가능한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자 및 관련 인력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해외환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직접 진료비 영수증을 발부하고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 △등록기관 대상 정기교육(연2회)시 사기 예방 교육 실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 중 사기예방 교육 강화 △관광공사 해외 지사, 홈페이지 등 대외 의료관광 유치 접점을 활용해 '올바른 한국의료관광 준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수용성(readiness) 제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의료기관 중심으로 민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전문 통역사 부족 및 전문성 강화 대책으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화를 내년에 시행하고, 의료통역사 자격증화 추진 및 고용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관광이 일반관광으로 연계되도록 인프라를 확충키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해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부대서비스 제공 △의료관광 융합 서비스 발굴·지원(강남구 등 한류관광 중심지에 '의료관광 안내센터' 설치, 맞춤형 컨설팅·체험 프로그램 운영) △메디컬 비자 발급대상 범위를 일정 요건을 구비한 환자 이외 간병인까지 확대 허용(비자발급 지침 개정, 올 12월) △해외환자의 치료후 Care시스템 구축 센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문 통역사 부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내년 중에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기술 자격화와 함께 의료통역사 자격증화 추진 및 고용의무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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