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십이지장·대장·비장 이식 등 포함
앞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신체 장기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위장과 십이지장, 대장, 비장도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재 장기법상 이식이 가능한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개정령안은 소장과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에 한해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을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소장과 연결된 타 장기의 이식이 동시에 필요한 환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식 수술이 가능해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적 타당성을 반영해 이식을 통한 치료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이식 대상 장기를 확대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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