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토요일부터 동네의원들이 의료수가 인상과 포괄수가제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보건당국이 이 같은 토요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 측의 집단휴진은 여러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현행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지 여부와 함께 업무개시 사항 위반이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제59조2항)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을,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근무 시간과 사유의 정당성 부분이다. 의료법 조항에는 의료인의 근무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의협의 이번 집단휴진 투쟁은 전일이 아닌 토요일로 한정해 진행하고 있어, 어떻게 적용될 지도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와 관련해서도 의협과 정부 측이 서로 다른 논리를 펼칠 경우, 팽팽한 법적 다툼이 전망된다.
즉, 의료계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진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공의는 의료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이 발생할 경우, 비상지원진료체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측은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이번 주부터는 더욱 강력한 토요 휴진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수요일과 토요일 휴진 등 8시간 근무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달 17일까지 협상이 진척되지 않는다면 이후부터는 무기한 전면 휴폐업까지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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