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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장기입원 등 의료급여 남용 '철퇴'
37개 희귀난치질환 추가-초음파검사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
복지부, '의료급여 제도개선…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보건당국이 중복투약이나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등 불합리한 의료급여 남용 억제 등의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통해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 건강관리 인센티브 지원 등을 포함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28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올 1월부터 학계 전문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의료급여 개선 T/F에서 논의된 의견과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지만, 내년부터는 법령개정을 통해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총 144개로 늘어난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방문당 1000원~정률15%), 약제비(방문당 500원), 입원(정률10%)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돼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급자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우선, 장기입원 수급자가 퇴원 후 일정기간 재입원하지 않고, 외래를 이용할 경우, 외래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 사례관리 및 자발적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의 의존도가 완화된 수급자는 건강관리 인센티브로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5만원/년)한다.

건강생활유지비(이하 건생비)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수급자가 연말까지 건생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맞춰, 의료급여 보장성도 확대할 계획이다. 수급자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 초음파검사, 치석제거, 소아선천성질환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의약품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관리를 위해 심평원 등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365일 이상 의료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현지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예정이다.

1종 수급자 외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건강생활유지비는 도입 취지에 맞게 수급자가 장기입원한 경우에는 그 입원기간만큼 지급을 제한(매 30일당 6000원)하고,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는 선택병원보다 타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의뢰서 고유인식번호 신설 등 진료의뢰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에게는 의료서비스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급여기관 등 공급자는 적정 진료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의료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연간 254억원이 소요되며,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 방지를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초음파검사 급여화, 희귀난치성 질환 추가 등으로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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