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동일효능의 약 중 저가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줄이면 해당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으로 약품비 5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으로 외래처방 약품비를 500억원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전체 병·의원의 28.5%인 6600여 기관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500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150억원 줄어들고, 건강보험재정도 350억원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품 처방을 줄인 병·의원에 136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지난 27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12월 중 해당 병·의원에 통보돼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은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의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다가 올해 1월부터 병원으로 확대됐다.
한편 외래처방인센티브 사업대상은 전국 병원 1300여 기관과 의원 2만2000여 기관이 포함된다.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에 약품비를 절감하고 OPCI(Outpatient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전국 평균대비 해당기관의 약품비 수준)가 감소한 기관이 해당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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