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 진료역량 강화와 함께 밤시간대 이용가능한 병원을 늘리고, 분만취약지 및 35세이상 산모를 위한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연간 최대 3340억원(건강보험재정 2100억, 응급의료기금 12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분만·신생아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뼈대로 하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그간 취약점으로 지적돼온 현장진료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응급과 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영역에서 환자가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는 각자 진료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야간에 소아환자를 위해 외래진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응급실 원래 목적인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며, 아이 낳을 곳이 없거나 산부인과가 멀어서 고생하는 산모, 35세 이상으로 출산에 두려움이 있던 산모에게 안정적인 분만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조산·질병 등으로 고통 받는 신생아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에 대해 전문의 진찰료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응급실 의사 요청으로 타 진료과목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경우에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인정해 전문의를 통한 진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전담의 가산금 8900원→1만7800원)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응급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별도 수가를 마련해 중증환자에 대한 현장 초기 대응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실 진료 적정화를 위해 응급의료관리료도 인상할 방침이다. 상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확보·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및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관리료를 25~50% 인상하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고, 법적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에 대해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농어촌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을 늘리고, 인력기준을 현실화해 군지역은 최소한 1개소 이상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 개소당 4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 확대를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야간가산료는 30%이지만 18시~22시, 익일7~9시는 60%를, 22시~익일 7시에는 100%를 가산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를 위한 안정적 분만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분만 수요가 있어 분만실 운영이 가능한 취약지역(연평균 분만건수 250건 이상)은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을 확대(분만 산부인과: 2011년 3개소→올해 5개소→내년 9개소→2014년 12개소)하고,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어려운 지역은 외래진료 산부인과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의료기관은 200%, 51~100건 기관 100%, 101~200건 기관은 50%의 수가를 가산(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 인상 검토)할 계획이다.
또 분만병원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산모를 위해 예정일에 앞서 입원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고위험 임산부·신생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지역별로 고위험분만 통합치료센터를 운영, 취약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만 35세 이상 산모의 분만시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한 자연분만 수가가산(30%)을 통해 집중케어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입원료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고, 인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 및 치료수준 향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신생아 중환자실은 1399병상으로 필요병상(1880병상) 대비 약 500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입원료는 13만4440원에서 26만88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밖에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 및 자연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하며, 산모 및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를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와 35세 이상 산모에 대한 산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려 안전한 출산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실제로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자궁 수축 강도와 빈도를 측정해 태아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신설하고, 태동검사(비자극검사)를 추가 1회 인정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향후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정심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부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관련 규정 등 정비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필수의료서비스 개선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30,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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