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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새해 급여기준 일반원칙 시행
만성B형 간염신약 '비리어드정' 12월부터 급여기준 신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 고시

고혈압치료제의 급여기준인 일반원칙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만성B형 간염신약인 '비리어드정'은 12월 1일부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자로 개정 고시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고혈압약제는 내년 1월부터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의 약제 치료시점은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부터 시행된다.

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은 심혈관계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질환, 만성신질환(단백뇨포함), 당뇨병, 말초혈관질환을 말한다.

또한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약제 대신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적으로 권고됐다.

이와 함께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토록 했다. 수축기혈압이 16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이 가능하다.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다만, 4개 성분군 이상을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 기재시 사례별로 인정한다.

2제 요법의 경우 4가지 성분조합은 권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면 사례별로 인정할 수도 있다. 또한 동일성분군 혈압강하제는 1종만 투여 가능하고, 복합제는 복합된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비리어드정(테노포비어)은 12월 1일부터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적용대상은 HIV-1 감염, 만성B형간염이다. HIV-1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 증상 등에 따라 적절하게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칵테일 요법'의 경우 해당 고시를 적용토록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1-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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