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2일 현재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 22만4000개 구입했으며, 지난달 15일 시행 이후 구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도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달 초 현재 전국 1만7162개 편의점이 판매자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모니터링 결과(20일 시행)를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들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약 22만4000개 구입한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야간과 휴일에 안전상비약을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대별 구입량은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구입한 수량이 전체 구입량의 72.6%를 차지했으며, 주말에는 평일보다 1.9배 더 많이 상비약 구입을 위해 편의점을 이용했고, 일요일에는 평일의 2.3배, 토요일의 1.6배까지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구입이 늘었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약은 감기약(2개품목)으로 총 10만9700여개(전체 구입량의 36%)를 구입한 가운데 해열진통제(30.3%), 소화제(23%), 파스(10.7%)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일주일이 지난달 22일부터 1주간 전국 16개 시·도 내 400여개의 편의점을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중 95.3%가 안전상비약을 실제로 비치·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미비치 편의점은 판매자 등록이 최근에 이뤄져 주문이 늦은 경우 등이 있었고, 사회적 관심과 편의점 운영자의 지속적인 교육으로 지난달 15일 시행 당시보다 종업원의 제도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숙지도는 많이 개선(91.8%가 관련사항 숙지)됐다.
반면, 일부 의약외품은 일반인이 '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것들도 있어,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약의 혼합 진열 등의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으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시작됐고 편의점 운영자에게 약사법상 규제가 생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11.15∼내년 2.28)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계도기간 동안, 시·도 및 시·군·구 주관으로 판매자 등록 편의점 전수점검을 실시해 최근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안내하는 한편, 현장점검시 발견된 사례는 향후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은 보건진료소와 특수장소의 판매량 등에 대한 실태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언론·소비자단체·시민단체·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소비자 인식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2-0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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