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마련, 이 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다공증치료제의 일반원칙 중 투여기간의 '최대 1년 이내' 문구의 '최대'를 삭제키로 했다.
즉,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토록 함'의 문구를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로 변경토록 했다.
이에 따라 1년간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더라도 T-score가 -2.5 이하인 환자의 경우 계속해서 건보급여를 받을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현행처럼 건보급여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한편 이 같은 골다공증치료제는 관련 학회 등을 중심으로 투여기간을 1년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환자들이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높은 약제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2-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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