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질환인 아토피피부염·천식·알레르기성 장염·비염·결막염에 대한 관리예방 센터 지정과 함께 백신 및 의약품 연구기관에 대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은 환경성질환인 아토피질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 같은 내용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법안'을 마련,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아토피질환 중 천식환자는 2001년 인구 1000명 당 12.9명에서 2005년 23.3명으로 81% 늘었으며,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같은 기간 인구 1000명 당 12명에서 91.4명으로 661%나 급증했다.
이처럼 아토피 질환자가 증가한 것은 사회적,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 환경의 변화로 집먼지 진드기, 애완동물, 흡연, 대기오염 등 아토피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강 의원은 "아토피 질환은 잦은 재발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환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한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업무능력을 감소시키는 만성질환"이라며, "올바른 치료를 받고 적절하게 관리를 받으면 대다수 환자가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토피 질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토피 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아토피 질환은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장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으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토피질환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아토피질환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유병률 및 현황 등에 관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감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관리를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을 위해 아토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아토피질환 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아토피예방관리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관리를 위한 백신과 의약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아토피질환 연구기관을 지정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의 주목적은 향후 아토피질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아토피질환의 예방·연구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아토피질환자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2-11,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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