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올 연말을 앞두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들에게 면허신고를 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올해 4월 28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올해 4월 29일부터 내년 4월 28일까지이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작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서둘러야 한다.
올해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의사 10만7295명을 포함한 약 45만명으로, 현재까지 약 28%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 면허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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