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배치토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비상진료체계)'가 시행 4개월만에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에 배치해야 하는 당직 전문의의 진료과목을 필수과목 위주로 축소하고 응급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의 당직 과목 범위를 달리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 배치해야 하는 당직전문의는 전체 과목에서 필수진료과목 위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당직을 배치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이보다 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의 전문의 당직을 두도록 했다. 또한 이보다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별로 각각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당직의사로 근무 또는 대기토록 하는 제도를 지난 8월부터 시행했다"며, "하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료기관의 반발로 이처럼 축소 조정하는 쪽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의 응급의료기관은 현재 모두 452개이다. 시설과 장비, 인력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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