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2004.1.31)된지 1년여가 지남에 따라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건강기능식품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정병태)을 팀장으로 하여 관련 공무원 및 학계·소비자단체·업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하여 2005.1.3부터 3.31까지 3개월간 운영하게 된다.
T/F는 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 등의 일선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제도의 문제점,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기준과 기능성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규제는 보완·강화하고, 신제품개발 등 건강기능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제도개선 T/F에서 마련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이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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