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이식의 목적을 위한 제대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법 시행 후 1년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혈 관리는 미비한 행정력과 잘못된 제도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같은 세포를 다루는 일임에도 '기증제대혈'은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어 훗날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돼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족제대혈과 기증제대혈의 관리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식외 목적의 경우 이식을 위한 제대혈 보관법과 별도 기준을 적용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그간 가족제대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소중한 인체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제대로 검사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관리돼 왔다"며, "향후 가족제대혈도 기증제대혈과 같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시료인 만큼, 같은 과학적 기준으로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이노근, 손인춘, 김도읍, 고희선, 윤명희, 유기준, 류지영, 신경림, 박창식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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