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6차 건정심' 환산지수 심의·의결
내년도 동네의원의 진료수가(환산지수 70.1원)가 2.4% 인상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진료수가 결정 시에는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부대결의 사항이 통과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날 내년도 동네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해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건정심이 의결한 수가인상률을 반영한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는 올해보다 1.6원 오른 70.1원이다. 이를 반영한 내년 의원의 초진료는 올해보다 290원 오른 1만3190원, 재진료는 210원 인상된 9420원이다.
다만, 건정심은 부대결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정심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건정심은 1차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2013년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2.4%)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의협이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함을 건정심 명의로 의결했다.
이 같은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은 지난 10월 25일에 건정심에 안건이 상정됐으나, 건정심은 의협 불참 상황을 고려해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시까지 결정을 유보키로 하고, 건정심 명의의 결의문 채택을 통해 의협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날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내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며(추가 재정소요 6386억원), 유형별로는 병원 2.2%, 의원 0.0%, 치과 2.7%,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5개 항목<급여 항목 1건: 삼염기반복질환검사(척수소뇌성운동실조증 제8형), 비급여 항목 4건: EDA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등>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대가치 점수, 요양병원 수가 산정지침 변경, 포괄수가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우선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내년 1월)'이후에 인증 미신청 기관에 대해선 인력확보(의사, 간호사 등)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입원료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6등급'(환자수: 간호인력수가 6.5대 1이상 7.5대 1미만, 입원료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하고, 환자수 대 간호사수의 비가 18대 1을 초과하는 경우 10% 추가 감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입원료 감산을 의료취약지 요양병원에 대해선 한시적('10.4.1~'12.12.31)으로 완화(20~30%감산→5%감산)토록 하고 있는데, 취약지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현실여건 등을 고려해 이를 1년 연장(내년 12월31일까지)키로 했다.
아울러 7개 질병군(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는 약제, 치료재료 상한금액 변경 및 내년도 환산지수를 반영해 산출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2013년 환산지수 인상분을 행위별수가와 동일하게 반영해 산출했으며, 포괄수가만의 별도 조정기전은 내년 2월 연구 완료 후 2014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