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개선
복지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수요자의 필요보다는 설립이 쉬운 방문요양기관의 비정상적인 과다설치를 방지해 적정규모의 기관으로 육성을 도모하고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2010년 2월 이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에만 적용되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규정'이 기존설치를 신고한 기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과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위치 한정, 방문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개선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9인 이하 소규모 입소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공동주택에 층수에 제한 없이 설치 운영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소한 엘리베이터 등 거동이 곤란한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 어려움 등을 감안해 앞으로는 1층으로 한정된다.
또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를 15명 이상(농어촌지역의 경우 5명 이상) 두고,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토록 해야 한다는 인력기준의 재검토 기한을 2015년 2월 17일까지 3년 연장토록 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당청구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의 한도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신고포상금제도는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도입됐으며, 올해 9월 30일 현재 총 69억4800만원을 환수하고 이중 5억44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포상금 한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억원으로 최고 높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국세청·관세청이 각각 1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순희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동주택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거동이 어려운 입소노인의 신속한 응급상황 대응, 이동 편의 및 안전확보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010년 2월 이전 설치된 방문요양기관도 일정비율의 요양보호사 상근으로 근로관계 보호와 전문화 등이 가능하게 돼 장기요양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FAX의 방법으로 내년 2월 5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2-26, 14:46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