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의사 인턴제도가 폐지되고, 치과대학 4학년 과정이 임상실습 중심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존 치과의사들이 전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시적 경과조치를 3∼5년간 두고, 수련기간 2년의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지난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한 '치과의사 전문의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치과 전문의 개편방안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치과의사 인턴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해당하는 과정이 치과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돼 임상실습의 비중이 커진다.
치대생이 3학년을 마친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임상면허증을 받고, 임상실습 중심의 4학년 과정을 수료한 후 실기시험을 보고 이에 합격하면 치과의사 면허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가 신설돼 치과의사가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에 대한 통합적 수련을 2년간 거치면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당국은 이전에 임의 수련 과정을 거쳤던 치과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과정을 수료한 경우는 관련 학회가 심사한다.
수련을 받지 않은 치과의사들이 교육을 거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제도는 5년간, 전문의 역할을 해 온 교수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는 3~4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임종규 국장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가 2004년부터 실제 시행되면서 이전에 수련과정을 마친 치과의사들이 전문의시험을 치르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경과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부 측에 제도개선 등을 요청할 계획이며, 복지부는 이런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2-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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