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자료를 다각적으로 산출해 학계와 공중보건 정책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이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인력난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폐쇄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해왔던 그간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 맞춤형 원격 제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심평원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초동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료제공 서비스 추진방향'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부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추진계획은 지난달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정책개발분과가 발표한 향후 계획의 일환으로, 전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자료를 다각적으로 산출해 타 기관 자료와 연계해 학계와 산업 전반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간 심평원은 외부 학자 또는 업체에 자료를 제공할 때 자료처리실로 공간적·물리적 제약을 두고, 표본데이터와 입내원 자료 수준의 제한된 데이터만 제공해 연구자 등 외부로부터 정보공개 요구가 거셌다.
심평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연구자 또는 자료 요구자가 원하는 맞춤형 '데이터 셋'을 심평원이 가공해 제공하고 특정 연령층과 질환, 다년간 축적자료 등 다각적인 표본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개인정보 반출을 막고 연구자의 연구 공간에서 직접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통계 DB서버를 별도로 구축하고 '통계마트'에서 원하는 변수로 자유롭게 지표를 산출해주는 통계포털도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내년까지 새 자료처리실을 구축하고 맞춤형 직접제공 서비스를 개시하는 한편, 외부기관 자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4년 통계 서버 내 '통계마트'형 원격접속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15년에는 통계포털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윤 소장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특정 제약업체와 병원, 환자 개인 등이 파악되지 않은 익명정보로 가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지역과 희귀질환, 법적전염병, 병상수 등 정보 요구사항에 따라 개인 또는 업체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불가피하게 차단할 상황도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심평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자료 파기 책임, 파기 후 보고의무, 유출 시 일정 기간 정보제공 금지 등 패널티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2-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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