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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시책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영유아-65세이상 노인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취약계층 건보 보장성 확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건강생활유지비 추가지원
체외수정 시술비 4회차 180만원 범위로 늘려


내년부터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지만 내년 3월부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내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지원된다.

또 그간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인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내년부터 본인부담이 5%로 크게 낮춰지고, 암과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내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3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31일 발표했다.

새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정책에 따르면 중증질환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 시행된다.

특히,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이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가 내년부터 본인부담 을이 5%로 크게 낮춰진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던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혜택이 내3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 시행된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2012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되며,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이 국가가 지원하며, 내년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히,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유지된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보건복지정책 내역.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 내년부터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이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내년 3월부터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영유아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용 추가 지원으로 무료접종이 가능(추가지원 여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진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그간 전액 본인부담에서 내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접종비 지원 시기는 내년 5월로 잠정 예정돼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보 보장성 확대=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가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치료에 필요하지만 약값이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이 5%로 크게 낮춰진다. 암, 심뇌혈관 질환 진단, 검사 및 수술 후 상태확인 등에 필수적이지만 비급여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초음파 검사'도 내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75세 이상 노인들의 틀니 혜택이 내년 7월부터 50%의 본인부담으로 부분틀니까지 확대 시행된다. <표 참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및 건강생활유지비 추가 지원=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이 2012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된 대상자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병원 외래 및 입원, 약국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며, 내년 고시 개정을 통해 약 3만명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계신 수급자들에게 총 19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들에게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될 계획이다. 시행일은 관련 법령 및 고시개정이 추진 중에 있어 진행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내년 1월부터는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유지된다.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보호 강화= 내년 1월부터 다른 노인가구에 비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된다.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 독거노인이 2012년 14만2000명에서 2013년 17만2000명으로, 3만명의 독거노인이 추가 보호된다.

또한 낙상 등으로 단기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의 청소·취사·세탁·외출동행 등을 돕는 가사·활동보조서비스가 신규 도입돼 최대 6000명의 독거노인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내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돼 혜택 받으시는 노인들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치매치료관리비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4인 가족 기준 220만원)이하이신 치매 노인들에게 지원됐으나, 내년 1월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74만원)이하이신 치매 노인들에게까지 확대 지원된다.

또한 한번 약을 구입했을 때 매월 나눠 지급받던 치매치료관리비를 한번에 본인부담금 전부(연간 36만원: 월 3만원, 상한 내)를 지급받게 된다. 일례로 3개월 치 약(9만원)을 구입했을 경우, 올해는 3개월에 걸쳐 3만원씩 지급받았으나, 내년에는 9만원을 한번에 지급받게 된다.

◇노인일자리 참여기간 확대= 노인들이 일을 통해 소득을 보충하고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가 확충된다. 지금까지 노인일자리는 7개월 동안만 활동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9개월로 확대돼 65세이상 노인분들은 더 오래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12년에 22만개이던 일자리도 2013년에는 23만개로 늘어나 노인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차상위 이하 저소득 독거노인 3000명은 소득에 공백이 없도록 노인일자리 참여기간이 7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은퇴 후 소득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경감대상자는 2만8000명 수준이었으나, 내년 1월부터 감경기준이 변경돼 대상자가 약 6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확대 = 현재 3만1000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가 내년부터 4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한돼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150% 이하로 완화돼어 9000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소득 100% 이상 150% 이하 가정의 장애아동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돼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이 현실화돼 기본공제액이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중소도시 1억3600만원, 농어촌 1억1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주택, 임차료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이 완화(4.17→1.04%)돼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활보장 내실화를 위해 지원이 확대된다.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급여액도 4인가구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오른다. 수급자가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된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 지급된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신규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2-31,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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