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해동안 건강보험과 관련해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수시 개·폐업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보건당국 주관 하에 전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이하 '기획실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기획실사 항목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는 종합병원 및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되고,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및 약국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건보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가 기획실사 항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제4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조사확대 요구가 있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근절을 위해 뽑혔다.
이와 함께 '건보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하는 기관의 경우 허위·부당 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소위 '사무장병원')일 개연성이 높아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건강보험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이태근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복지부는 기획실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기획실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12-3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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