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뇌 자기공명영상진단'과 '전문재활치료료' 등 16개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6개 항목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집중심사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지역특성을 반영해 별도 시행하고 있다. <표 참조>
특히, 심평원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향정신정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7개 부문을 새로 선정했으며, 2012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9개 부문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선별집중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위해 관련 심사기준을 공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미개선 기관에 대해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정보서비스 실시 및 문서 계도 등 다양한 채널로 피드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확정된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본·지원 공통항목 3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치과분야는 병원급 이하 기관 대상으로 치근활택술(1/3악당) 관리).
□본원 16항목= ◇신설항목(7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및 다빈도 내원 수진자 기관 △종양표지자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 △안과용제 및 기타의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