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기자단-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감염병 보도준칙' 제정
앞으로 감염병을 보도할 때 독자나 시청자들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고 환자나 그 주변 사람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포함해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혼란, '패닉', '공포' 등의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감염병 보도준칙'이 제정됐다.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는 공동으로 감염병에 관한 허위·과장보도로 인한 국민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수 차례의 세미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보도준칙'을 만들었다고 3일 밝혔다.
기자단과 학회는 가장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보도 관행 중 하나로 '자극적인 용어 사용'을 꼽았다. 관련 기사 제목에 '패닉', '대란', '공포'란 단어를 쓰거나 '전 세계를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다', '어떤 항생제에도 듣지 않은' 등의 문구를 쓰는 것이 그 예이다.
보도준칙은 '감염병의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표현은 자제한다', '감염병 증상에 대한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을 자제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감염병과 비교하는 표현을 사용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례로 "광우병과 유사한 치명적 전염병인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즉, CJD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확인됐다'는 식의 보도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추측, 과장, 확대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감염의 가능성이나 증가율, 사망예상자를 비율로 제시하는 경우는 실제 수치를 함께 전달해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염인의 신상에 관한 보도는 차별 및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는 최대한 신중하게 보도해야 할 것을 주의를 요청했다.
이 밖에 감염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명확하게 보도토록 하고, 감염의 가능성이나 증가율, 사망예상자를 비율로 제시하는 경우 독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수치를 함께 전달토록 했다.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관계자는 "사스(SARS), 광우병과 같은 감염병은 그 어느 건강문제보다도 대중의 관심사가 높다"며, "감염병은 국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가능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속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보도준칙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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