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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휴업시 진료기록 직접보관 추진
의료기관-환자 편의 제고…의료업무 재개시 비효율성 감안
이언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의료기관이 휴업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구랍 3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신고를 할 경우 보건소에 보관계획서를 제출한 뒤,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보관소 이관은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행토록 명시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원칙적으로 보건소에 이관해 보관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기관 직접 보관을 허용하고 있으나 업무상 불편 등의 이유로 실제 진료기록부를 보관소로 이관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 2007년 기준 의료기관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현황은 휴·폐업 의료기관 1580개 중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소에 이관한 경우는 48건으로 3.03%에 그쳤다. 2010년 휴폐업시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한 경우도 3.8%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를 이관토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며, "특히, 환자가 휴업 중에도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과 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부 등을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구급차 운용실태 파악 등을 목적으로, 구급차 보건소 신고제도를 운영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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