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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사건·사고 배상책임 '강화'
시설급여 등 6종 마련…요양서비스 제공자 책임의식 제고
공정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노인성치매 환자 등 장기요양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측의 실수 등으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시설 운영자의 배상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또 부당한 퇴소 조치도 엄격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내 사건·사고에 대한 운영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7일 밝혔다.

고령화, 핵가족화에 따라 노인치매, 중풍 등 장기간 지속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복지의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시설급여용, 방문요양용, 방문목욕용, 방문간호용, 주야간보호용, 단기보호용 표준약관 등 6종이다.

우선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 부실, 학대 등으로 이용자가 건강 악화·부상·사망에 이를 경우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하거나 고의, 중과실, 천재지변 등으로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했다.

또한 고객이 시설물을 파손해 배상해야 할 때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 가치를 고려, 실비로 산출한 내역·비용을 문서로 제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는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로 제한했다. 아울러 급여비용 기준·고객 부담률·비급여 항목·위급시 사업자의 조치사항·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간 노인요양시설 내 사고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한 약관 사례가 적지 않아 이를 시정조치했다"며, "이번 표준약관 제정으로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가사활동이나 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비용의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7%인 32만명가량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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