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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환자 장애연금 지급기간 1년 당겨진다'
조기 완치 조정·장애판정 인정범위 완화
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장기 이식환자 등의 장애판정 시기가 빨라져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1년 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기술 발달 및 행정소송 판결사례 등을 반영해 국민연금 장애판정기준을 개선, 완화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장애 발생에 따른 권익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 달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심장·간·폐 등 장기를 이식받은 환자가 장애판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조기완치 기준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이식 환자(호흡기, 심장, 간)는 일괄적으로 이식수술일부터 6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완치된 것으로 인정받도록 했다. 완치일부터는 장애판정을 받고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야 장애 판정을 하던 현행 기준보다 장애판정 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통상 장애 4급을 받는 장기이식자들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1년 빨리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애판정 기준도 완화돼 장애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뼈가 굳는 병인 강직성 척추염의 완전강직 기준이 현행 100% 강직에서 90% 강직으로 완화된다.

신체장애 운동범위의 측정기준은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범위'에서 '수동운동 가능범위'로 수정해 장애인복지법 판정기준과 일치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 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장애판정 시기도 빨라져 장애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 달 31일까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복지부 연금급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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