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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비교정보, 한 곳서 확인 가능
심평원-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
상반기 MRI·임플란트 등 공개-하반기 '종합병원'으로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가격비교 정보를 9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특히,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에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임플란트 등까지 공개항목을 늘리고, 올 하반기에는 대상기관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 달부터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는 비용인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진단료 △양전자단층촬영료(PET) △캡슐내시경검사료 △교육상담료 △제증명수수료 등 6개 항목으로 대상기관은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현행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 병원별로 홈페이지에 고지토록 돼 있다. 하지만 항목 분류 및 명칭이 다양해 일반인이 쉽게 찾고,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 보건복지부는 현행 고지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과 소비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시범조사를 진행했으며, 정부 및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개할 세부항목을 정해 10월 25일 기획재정부, 복지부, 소비자원, 심평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공개키로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공개 방안 설명회'를 열어 가격공개방안을 설명하고, 시범 조사한 자료에 대한 해당 의료기관의 확인을 거쳐 이번에 심평원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됐다.

이번 조사결과 상급병실료 차액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따라 1인실은 최소 8만원에서 최대 48만원까지 6배, 2인실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1만5000원까지 4.3배 격차를 보였다.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실시한 초음파진단료의 경우 갑상선 부위는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0만2000원까지 2.2배, 유방은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21만3000원까지 2.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소비자인 국민 알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되는 비급여에 대한 가격비교 정보를 찾기 쉽도록 구현했다"며, "향후 소비자원과 협력해 부가가치 있는 병원정보 등을 융합해 종합적인 의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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