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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회피 요양기관 개·폐업' 기획실사
자율시정 기회제공 등 부당청구 사전예방
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실사 4항목' 사전예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장기요양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현지조사(이하 기획실사)가 올 한해동안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행정처분 회피 목적 기관 폐업 여부' 등 4개 항목에 대해 기획실사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기획실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조사이다.

금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실사는 △행정처분 회피목적 기관 개·폐업 여부(1/4분기) △장기요양기관 개설기준 적합 여부(2/4분기) △복지용구서비스 적정성 확인(3/4분기) △수급자 유인·알선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4/4분기) 등 4개 항목이다.

조사 항목 당 100여개 기관을 선정해 분기별로 1개 항목씩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기획실사 항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처분 효력 확보, 건전한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제기돼 온 항목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조사 대상기관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관 개·폐업을 반복하거나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기관 등으로, 부당행위와 관련된 청구경향 분석, 기관 운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마련된 선정지표를 기준으로 대상기관을 선정, 조사할 방침이다.

이순희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기획실사 사전예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사 결과, 장기요양보험료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선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사 결과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기획실사 사전예고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며, 복지부(www.mw.go.kr)와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0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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