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1:47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예방 나선다'
종사자 건강검진 강화-감염사고 분쟁해결기준 마련
복지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등 강화대책' 확정

앞으로 신생아 감염·안전사고 등 소비자피해 발생에 대한 산후조리원의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고, 감염·안전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의무화가 적극 검토된다.

이와 함께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인 B형간염, 풍진, 수두, 홍역, 볼거리 항체검사가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안전사고, 부당행위 등 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 T/F'(2012.10~12월, 감염·위생 및 소비자권익 등 관련 전문가 참여) 운영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 10일 밝혔다.

정부는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기존의 계약해제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외에 감염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시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이용 시 피해예방과 분쟁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 사업자 및 소비자단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해 '산후조리원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임산부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일반실 기준 이용요금, 대표자 자격소지 여부 등의 정보를 각 산후조리원 홈페이지 및 출입구 외부에 게시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기존 건강검진 항목(3종: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 외에 감염예방을 위해 B형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와 건강관리책임자 중 한명만 이수하면 되던 감염관리 교육도 실질적인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산후조리업자만 받도록 해 감염·안전관리 책임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찬희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모유수유가 가장 중요한데 산후조리원에서 모자동실을 운영해 모유수유를 돕고 자연스럽게 감염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관리대책 시행에 필요한 모자보건법령 및 지침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후조리원은 매년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510개소가 영업 중이며, 서울·경기지역에만 55.5%인 283곳이 개설돼 있다. 연간 15만명(전체 산모의 32%)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3-01-10, 15:2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